1

이미지 없음

삼성화재 암 보험금(암 입원 일비) 미지급 충격 실태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서울 포웰의원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한, 유방암환자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 (Keep going) 사장님께서 살고 계신 한국에서, 황당하게도 삼성화재라는 대기업이  암으로 인한 고통 받는 암환자에게 이해 할 수 없는 횡포가 버젓이 지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암 보험은 120일 한도(1200만원, 일 10만원)를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수술한 병원 외(7일)에는 “직접치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삼성화재는 권력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암 입원비를 100% 지급하는데요. 유독, 저와 같이 ⓐ 항암 치료로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고 의식이 약해 보험사에 대응 능력이 떨어지거나, ⓑ 보험금 수령 방법 정보가 부족하고 암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거나, ⓒ 권력이 없고 어리석다고 판단되는 암환자에게는 암 보험금을 못 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술한 병원, 즉 4일의 40일만 보험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항암,방사선 날짜에 대해서 보험금 일부를 줍니다. 합의를 보는 조건으로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엄청 선심을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고객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암 재발과 전이가 되면 지급을 안 한다는 조건이지요. 보험 가입자가 슈퍼 갑 삼성화재에 노예가 된 모양새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러한 일이 인권과 복지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 나고 있는 현재의 일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암 환자는 암 발생 즉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그리고 항암,방사선 치료로 인한  구토, 의욕 상실, 면역력 저하 등으로  치료에만 열중해도 하루의 시간이 모자라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힘 없고 약한 암환자들이 왜!!!,  
그것도 11개월 이상을 암 입원비 지급 관련하여 보험사와 금감원에 암 보험금 지급 호소를 해야 하나요? 사실, 죽움의 공포 속에 삶의 의지를 태우는 암 환자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 행위의 보험사를 단속과 계도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책임이 더욱더 크다고 봅니다. 저가 금감원에 1,2차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아래의 금감원 민원 답신을 보면 더욱 더 기가 막힙니다.
ⓐ 삼성화재의 부당 행위에 대해 불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심지어 소송을 하라고 하며 ⓑ 100% 받은 사람의 녹취나 직접 증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심지어 소견서에는 명백히 암의 직접 치료라고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입.퇴원확인서를 검토해 보니, 치료 직접 목적이 없다”라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합니다. 금감원의 3보험팀은 보험 전문 부서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님!
저희 대한민국 모든 암환자들은   지금이라도, 금감원이   삼성화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위법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시 이미 판매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수가 조정 및 보험 Recall , 대국민 보험 주의보를 빨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금감원이 과거 정부의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적페를 청산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통령님께 암 환자들을 대표하여 호소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험사들의 위법 행위가 조사와 슈퍼 갑질 해소, 책임자 처벌 및 불법 행위 제도 개선책이 나오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